안녕하십니까?
강서경찰서입니다.
10월 21일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08:00 ~ 20:00) 단속이 되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이동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강서경찰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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