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로 포장했던 자녀에 대한 체벌의 근거가 되었던 밉법 제 915조 징계권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 민법 제915조 (징계권)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서명을 시작으로
'아동 인권 및 보호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1989년 유엔(UN)에서는 전 세계 아동(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협약입니다.
1.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예)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살 권리
2. 보호권 :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예) 차별, 학대, 폭력,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 :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예) 교육받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4. 참여권 : 나라와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예) 단체에 가입하거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협약에 따라 197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였고,
그 뒤를 따라 핀란드(1983년), 노르웨이(1987년), 독일(2000년), 스페인·뉴질랜드·네덜란드(2007년),
브라질·아르헨티나(2014년), 몽골(2016년), 네팔(2017년), 프랑스·남아프리카(2019), 일본·기니(2020),
그리고 대한민국(2021년) 등 현재 총 62개국이 가정 내 자녀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사랑의 매'의 진짜 이름은 아동 학대 입니다.
아동 학대에는 신체적·성적·심리적 학대 및 방치가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이다(Theoklitou, Kabitsis, & Kabitsi, 2012).
2.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 등이다.
3. 심리적 학대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4. 방치
방치는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치된 아동은 학교 결석,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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