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여 사건 관련자들이 이중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1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혐의 유무 등에 따라서 검찰송치·불송치·수사중지 등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아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이의제기 및 수사심의신청 등을 통해 경찰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헷갈리신다고요?
아래 그림을 한 번 보시면 빠르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글로 적으면 한없이 어려운 설명이지만,
위 그림의 화살표만 따라가면 궁금한 부분이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 않으신가요?
저희 남대문경찰서에서는 경찰서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을 위해 여러 장소에 위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 남대문경찰서는
신뢰를 주는 수사,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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