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북경찰서 입니다.
요즘은 길을 가다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안전한 PM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M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약어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 등
시속 25km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1인용 이동장치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5.13.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시, 면허소지, 안전모 착용 필수이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 운행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보도 통행 불가
운전자 준수사항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시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1인탑승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굿 라이더! 굿 라이딩!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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