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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스탑핑, 스토킹! 스토킹 처벌법 제정

서울경찰 2021. 4. 22. 09:53

 

 

 

 

 

 

 

 

 

 

 

 

 

 

 

 

 

 

 

 

 

스탑핑, 스토킹 : 스토킹 처벌법 제정

 

날로 심각해 지는 스토킹 범죄!

이를 막기위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

 

 

경범죄처벌법으로 경미하게 처벌됐던 스토킹 범죄,

이제는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정의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스토킹 행위

- 의사에 반해 접근, 따라다님, 진로막기

-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통신매체 이용해 글, 그림, 영상등을 보냄

- 직접 또는 제3자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주변 등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에 있는 물건등 훼손, 블안감 · 공포감 조성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형사처벌 강화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위험물건 휴대 · 이용 스토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응급조치

현장 경찰관 주요조치

-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 분리 및 범죄 수사

-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 인도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 지속 · 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 100m 이내 접근급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기간 : 1개월

불이행 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시!

- 서면경고

- 100m 이내 접근금지 : 2개월(2회 연장 가능),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2개월(2회 연장 가능),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스토킹, 심각한 범죄입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