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1.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되고
2021. 10. 21. 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죠!
자녀 등·하굣길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마련인데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중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보행자 방호울타리·안전펜스가 없는 장소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인트존을 부착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름처럼 정말 어린이들이 보호받는 느낌이 확~ 드시나요?
시민 여러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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