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너무 너무 좋을 정보!!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인데요.
면허정지 처분 시에도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서약 후,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인 경우 7일 후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즉, 한번만 가입해 놓으면 마일리지는 저절로 차곡차곡 쌓여 간다는 것이죠!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실천 내용은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사고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위반하지 않고 정직하게 운전하면,
마일리지도 1년에 10점씩 쌓이는거죠.
만약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당 10일씩) 감경되니, 일단 가입해 보세요!
단, 정지 처분 이의 제기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 주셔야 해요.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단 4단계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step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efine.go.kr/)
step2. 노란색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
step3.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step4. 대상자 확인이 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작성해서 “신청” 버튼만 누르면 끝!!
“완료” 표시가 되면, 서약서를 발행 가능합니다.
다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위해서는
첫째.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둘째.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셋째. 2020.9.25. 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모바일 앱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2021년에는 안전운전을 위한 약속도 하고, 마일리지도 챙겨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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