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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설명절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포함)

강동홍보 2021. 2. 2. 14:21

 

2021년 신축년,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Q.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농수산물을 수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2021년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적용

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는 기간을 지나 수수하더라도 허용됩니다.

(관련근거: 청탁금지법 시행력 부칙 제2조)

 

 

Q. 농수산물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어요!

 

A. 농수산물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재로의 50%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멸치, 꿀, 과일, 화훼 등(이상 농산물)과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이상 농수산가공품)이 해당됩니다.

 

 

 

 

Q. 누구한테나 주고 받아도 되나요?

 

A. 20만 원 이하 농수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와 결부되는 경우라면 주고 받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피의자로부터 받는 경우,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은

가액 20만 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이 활기를 찾길 기원하며

청렴하고 풍요로운 설명절 되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