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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작) 「신호등 VS 경찰관 수신호」 어느 것을 따라야 할까요?

동작홍보 2021. 1. 28. 10:56

 

 

 

안녕하세요. 동작경찰입니다.

 

지난 게시글에서 교통경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교통경찰이라고 하면 도로 위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경찰관의 수신호가 필요해 보이지만

간혹 신호등이 작동을 하고 있음에도 수신호를 하는 경우도 있죠?

 

 

 

 

「도로교통법」 제5조2항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작동을 하는 경우에도 교차로에 수신호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다면 수신호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위 조문에 나오는 ‘경찰보조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보조자는 ‘모범택시운전자’분들입니다.

 

도로에서 모범택시운전자분들이 수신호를 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분들 또한 「도로교통법」 상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경찰보조자’로서의 권한을 지닌 분들이므로

경찰의 수신호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분들 모두 교통안전을 위해 항상 힘쓰는 경찰과 경찰보조자분들을 도로에서 만난다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서로의 안전을 위해 수신호를 꼭 따라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