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 청소년 제공금지 (2020.12.11. 시행)
전자통신기기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특히, '랜덤채팅 앱'을 통한 접근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 안전한 기술 조치 의무화
-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 의무 부여
- 실명인증 or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저장, 신고기능 의무화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외 대상 서비스
- 지인(랜덤X) 기반 대화 서비스
- 게임 등에 연계하여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 시청 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
◎ 청소년 유해매체물 해당 랜덤채팅 앱에 대하여
- 청소년유해표시 위반시
=> '2년 이하 징역, 2천 만원 이하 벌금'
◎ 성인인증 절차 의무화
- 영리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시
=>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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