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으로 처벌
2)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정답은
바로
바로 바로
1번, 음주 운전으로 처벌 입니다!
왜일까요?
"도로"와 "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
그렇기에 아파트 주차장은 경비원이나 차단 시설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도 아니지 않을까요?
반드시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음주,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인정합니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어디서든 음주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모두가 꼭 꼭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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