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경찰차·소방차·구급차·혈액 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전까지 긴급자동차는 공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과속·신호 위반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속도제한·앞지르기 금지·끼어들기 금지 세 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의 교통사고와 똑같이 처리되었습니다.
급박한 112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을 한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했고,
이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곤 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중에서 경찰차·소방차·혈액 운반용 차량은
기존의 세 가지 특례에 추가로 아래의 9가지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o 신호 위반 금지
o 중앙선 침범 금지
o 후진·횡단·유턴 금지
o 안전거리 확보 의무
o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o 주·정차 금지
o 주차금지
o 보도 통행 금지
o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 등의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신속한 출동 및 골든타임을 확보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천경찰도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보시면
한발 양보하여 신속한 출동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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