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수시로 볼 수 있는 소년범 문제!
현재 청소년 보호법 폐지 등 많은 화두를 낳고 있는 이 소년범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1. 개념
소년범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청소년법상)가 형법상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서,
소년범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어 처벌받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의 자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2. 미성년자의 처벌의 범위는 동일할까요?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경우 처벌되는 범위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들 중, 일정한 연령에 다다르게 된 사람의 경우 '촉법소년'이라는 개념과 함께
법원에 인정하는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관찰'을 판결할 수 있는데,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촉법소년의 범위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 등이 계속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이어짐에 따라
국회에서는 소년범의 범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이 경우 범죄능력이 인정됨에 따라 형법상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울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하고,
형기가 장기간으로 이어질 시 성인 교도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범죄소년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가 없어,
위와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할 경우,
소년법 59조에 따라 15년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년범죄!
하루빨리 근절이 되어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추억 가득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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