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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아리송한 교통법규 제대로 알아보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17. 19:42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더라도 종종 잘 모르거나 착각하는 교통법규가 꽤 있는데요,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교통법규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헷갈렸던 교통법규!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적색 신호에서 경찰의 진입 신호 가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차들로 가득찬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있는 중에

경찰이 교통상황을 정리하면서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라는 수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여전히 적색 신호인데,

이런 경우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의 수신호대로 진입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는 경찰의 진입 신호를 따라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범운전자나 군 헌병이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상황을 통제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번째, 교통신호나 주차위반 시에는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교통신호나 주차위반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벌금을 잘 납부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대부분은 자동차 과태료로 끝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쌓이다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위반 벌점이 얼마나 쌓여야 면허가 정지되고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나 벌점을 미리 체크할 수 있고, 범칙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바퀴가 넘어가야만 중앙선 침범일까요?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 차의 바퀴가 선을 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중앙선 침범일까요?

아니면 바퀴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닐까요?

 

많은 운전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초보운전자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중앙선 침범이란 바퀴가 차선을 넘어가야지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은 바퀴가 중앙선을 넘지 않더라도 성립되는 사고로서

차체가 조금이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법규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바퀴가 넘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11대 중과실 사고 가운데 하나이기도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이며,

해당 사고를 유발했을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벌점 30점에 범칙금이 6만원이기 때문에

평소 차체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헷갈리고 착각하기 쉬운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초보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