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자전거 운전 시에도 음주운전은 안돼요~!

강북홍보 2020. 12. 16. 10:02

 

최근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이 편리해짐에 따라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고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사고가 나도 크지 않고 술에 취해도 충분히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누구든지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했을 때 적발 시에는 범칙금 3만원 부과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되어 10월 말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부터 8.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특히 최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전동 킥보드, 이륜자,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불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니까 괜찮아~!”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운전 시에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