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까운 곳에서 대여하고 원하는 장소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으로
대여 앱이 생기는 등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 = Personal Mobility = PM 이라하고,
12월 10일 도로교통법 의거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해 집니다.
▶ 요건 : 최고정격출력 11kw이하, 배기량 125CC이하, 시속 25km 이상 제한, 자체 중량 30kg 미만
면허는 면제되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 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필수!
보호대도 함께 착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이제는 차도(우측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도 타실 수 있습니다.
단, 범칙금은 4만원·벌점 10점에서 범칙금 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Personal mobility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나 가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해칠 수 있으니 꼭! 지켜 주세요!
함께하면 더 안전한 서울!
서울경찰은 시민과 함께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로) 등산길! '위치안내판'을 참고해 주세요! (0) | 2020.11.16 |
---|---|
(서대문) 산에서 길을 잃었다. 나의 위치는? (0) | 2020.11.16 |
(영등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교통 캠페인 (0) | 2020.11.12 |
(서부) 멧돼지 출몰 조심하세요 (0) | 2020.11.12 |
(중랑) 여성청소년과가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0) | 2020.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