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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PM(Personal mobility) 안전하게 이용하기

강동홍보 2020. 11. 12. 19:56

 

최근 가까운 곳에서 대여하고 원하는 장소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으로

대여 앱이 생기는 등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 = Personal Mobility = PM 이라하고,

12월 10일 도로교통법 의거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해 집니다.

 

▶ 요건 : 최고정격출력 11kw이하, 배기량 125CC이하, 시속 25km 이상 제한, 자체 중량 30kg 미만

 

면허는 면제되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 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필수!

 

보호대도 함께 착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이제는 차도(우측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도 타실 수 있습니다.

 

단, 범칙금은 4만원·벌점 10점에서 범칙금 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Personal mobility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나 가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해칠 수 있으니 꼭! 지켜 주세요!

 

 

 

 

함께하면 더 안전한 서울!

서울경찰은 시민과 함께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