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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강북홍보 2020. 10. 16. 09:51

 

 

 

최근 조작법이 쉬운 전동킥보드는 개인적인 취미를 넘어서 출퇴근 이동수단이 되는 등

교통수단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요즘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일정의 이용료만 내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공유 킥보드’도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고,

아무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았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술을 마시고 몰았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 하기 전에 이용자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이용 수칙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1. 안전모 착용하기

 

전동 킥보드 사고 10명중 9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모는 꼭 꼭 착용해 주세요!

 

 

 

 

2. 주행·횡단 중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기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은 특성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차량과 충돌할 경우

자칫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주행 중 신호 준수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로만 다닐수 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용자 스스로의 교통법규 준수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나와 다른사람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