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무위반 ·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한 후
1년동안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50점 적립 가능)
이 마일리지는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수(10점당 10일)를 감경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사고란 사람이 죽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에 방문하거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 경찰청 민원24 e-fine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1년이 경과하기 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통고 또는 과태료 처분 다음날부터 서약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약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안전운전하고, 마일리지도 쌓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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