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뉴스를 보면 구속과 불구속과 같은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구속이라 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고
불구속이라 하면 석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사상 필요성을 검토한 후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자택 등 외부에서 거주하며 수사를 할 것인지에 관해
법원에서 판단 후 진행하는 절차의 하나입니다.
구속이 되는 사유는 크게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3.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4.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등 각종 생활범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일 본인의 구속이 위법하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표명을 하길 원한다면.
구속적부심심사를 청구하여 구속이 적정한가를 판가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친족, 그리고 형제및 자매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거인과 고용주, 법조인도 가능합니다.)
물론 구속수사를 통해서도 최종적인 판결이 신체형이 해당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으며,
불구속 수사를 거치고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형벌의 종류와는 다소 다른 성질의 구속과 불구속!
이 글이 시사를 이해하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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