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위험성이 큰데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범죄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마포경찰서에서는 마포구 관내에 있는 학교와 지하철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내 불법카메라 집중 점검>
학교를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요소(창문, 잠금장치 등)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될 위험이 있거나
설치되어있던 흔적, 구멍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하철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집중 점검>
홍대입구역, 합정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공공 화장실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철 경찰대, 도로교통공사 마포구청(여성안심 보안관) 협업하여 집중 점검과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이용객의 불안을 야기하는 구멍 낙서 흔적 발견 시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아래의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비동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벌금
② 동의 촬영했으나 비동의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 목적 비동의 촬영물(①항)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시 3년 이상의 징역
④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유포 물 소지·구입·저장·시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①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 시 1년 이상의 징역
②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강요 시 2년 이상의 징역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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