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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작)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을 지키는 고위험시설 점검활동

동작홍보 2020. 9. 8. 17:25

 

 

 

안녕하세요. 동작경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가 연장됨에 따라

다수가 밀집된 장소에 모이게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집합금지명령도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이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된 행정명령입니다.

 

위에서 말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음식점    ① 헌팅포차 ② 감성주점

- 유흥시설 ③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④ 단란주점 ⑤ 콜라텍

- 여가시실 ⑥ 노래연습장

- 체육시설 ⑦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GX(Group Exercise):줌바, 태보, 스피닝 등

- 공연시설 ⑧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 사업장    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⑩ 유통물류센터

- 교육시설 ⑪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 음식점    ⑫ 뷔페(뷔페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위에 해당되는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와 같은법 제80조(벌칙)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작경찰서 흑석지구대 직원들은 관내에 있는 고위험시설 업소들에 방문하여

집합금지명령이 제대로 시행 및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코로나19가 밀접 접촉을 통해 지역 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은 필수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실시가 연장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도, 이를 이용하는 손님도 불편사항이 많아지고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하나되어 업주와 시민 모두 집합금지명령을 잘 이행하여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면,

예전처럼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동작경찰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