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2020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2020. 9. 1.(화) ~ 2020. 9. 30.(수)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불법무기란
무허가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되지 않은 총포, 도검, 화약류(폭약,실탄,폭탄) 분사기, 전가충격기, 석궁 등이 불법무기이며
그 사례로는
ㆍ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ㆍ수입 소지허가 없이 해외쇼핑몰 또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ㆍ허가받은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ㆍ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ㆍ월남전쟁6.25전쟁 등 참전기념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소지중인 경우
ㆍ군복무 또는 예비군 훈련에서 실탄 등을 유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19. 9. 19.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총기의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형사 및 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등)이 면제되니
소지하고 있는 불법 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무허가 또는 허가가 취소된 총포, 도검,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를
가까운 모든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에 함께해주세요.
저희 중부경찰서에서도 자진신고기간 홍보물을 관내 아파트, 지하철 등 안내 게시판에 부착해 많은 시민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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