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 법령 개정 안내>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교육시설만큼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운행 또한 많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안전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요구에 맞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
①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기존 5개 법률 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의 시설로 확대됩니다.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축구교실 등 그동안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교육시설들이 포함됩니다.
②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의무가 신설됩니다.
이제 운영자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 보호자도 반드시 탑승 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③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운행에 대해 처벌규정이 신설됩니다.
통학버스 구조·장치·표지·종합보험·소유관계가 미구비 된 상태로 운행하면 안 됩니다.
④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표지 부착 의무가 신설됩니다.
동승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하면 안 됩니다.
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가 신설됩니다.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띠 착용과 동승 보호자 탑승 기록을 작성하여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⑥ 통학버스 운행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 5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경찰서와 주무기관의 홈페이지에 교육시설 운영자와 시설명칭이 공개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른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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