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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서부홍보 2020. 8. 13. 17:23

 

종종 뉴스에서 들려오는 아동학대 소식에 마음 아파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데요,

 

아동학대의 유형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성인(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학대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손, 발, 도구 등으로 때림,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두 번째, 정서 학대로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등을 말합니다.

예) 경멸적인 언어폭력,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등

 

세 번째, 성 학대로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예) 아동에게 음란물, 나체 등 노출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등

 

네 번째는 방임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의무 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

 

 

 

 

아동학대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에 따라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라이브 화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카툰버스’와 협업하여 제작한 아동학대예방 영상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아동학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아동학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이웃아이가 있나요?

그럴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착한신고 112로 전화주세요.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니,

걱정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서부경찰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