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어떤가요?
직장에 다니는 누구나 더 즐겁고 나은 직장생활을 원할 것입니다.
경찰서도 경찰관에게는 직장입니다.
경찰서 내 직원들의 소통창구를 만들고 더 나은 직장생활을 도와주며 경찰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서대문경찰서에도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6월 11일에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에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는 개정안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될 때까지 약 7개월의 시간은
어떻게하면 더 좋은 직장협의회를 꾸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서대문서 역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서 직장협의회는 '경찰서 내 원활한 소통과 건강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인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 조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찰관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서대문서 유승렬 서장의 말처럼
더 나은 직장생활이 더 나은 치안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더 활발히 활동하는 서대문서 직장협의회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서대문경찰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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