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도심사위원회 역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중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 사유를 심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생활·의료·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 회복적 관점에서
맟춤형 선도와 처우를 함으로써 낙인효과를 방지해서 사회 재통합에 힘쓰고 있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관계회복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 선도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정·지원
위원장(경찰서장)과 위원 3명으로 구성되고
선도분과, 생활지원분과, 의료분과, 법률분과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처분결정 대상자인 경미범죄를 범한 소년(만 14세이상 19세미만)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없고 처범에 한해 선도조건부로 훈방 결정,
형사입건 되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즐결심판 청구 결정,
여죄가 발견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등 감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하여 검찰송치 결정을 합니다.
범죄들 중에서 선도심사에서 제외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로서 즉결심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의견이 명백한 사안,
성폭행, 상습상해, 상습폭행,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 사건,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 입니다.
또한 지원결정 대상자인 소년범, 범죄 피해 청소년, 가출팸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선도분과에서는 심리·진로상담, 인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분과에서는 생활용품 지원,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의료분과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고,
법률분과에서는 법률자문, 학교폭력 정책자문 등을 하고있습니다.
# 선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재범·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프로그램 유형으로는 경찰 선도프로그램,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치유 선도프로그램이 있으며,
경찰 선도프로그램(희망동행교실)은
경찰시스템 및 관련 매뉴얼을 활용하여 회복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사랑의 교실)은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가가 집단상담·미술 치료 등을 진행하고,
치유 선도프로그램(마음나눔교실)은
신경정신과 의사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여 자기통제 및 인간관계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사례
1) 대상 청소년(고2)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앞에 있던 타인의 자전거를 집으로 타고 가 자신의 집 근처에 버린 경우,
▶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자건거 소유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훈방결정
▶ 재범 방지를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선도프로그램을 이수
2) 대상 청소년(고1)은 책상에서 엎드려 자던 중 동급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한 경우,
▶ 상호 대화 결과 가해자가 치료비 변제를 약속하고 피재자와 화해하여, 즉결심판 청구 결정
3) 대상 청소년(중3)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과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집을 나와 학교를 무단결석한 경우,
▶ 지원결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생활용품을 지원
▶ 학교전담경찰과의 지속적인 상담 등을 통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경찰은 학생들의 맞춤형 선도와 처우를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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