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노인일자리 어르신 대상 아동학대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활동 시 아동에 대한 태도와 범죄예방 인지 강화를 위하여
20.8.5 ~ 8.31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4층 강당에서 여성청소년계장, 학대예방경찰관, 성폭력담당경찰관들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인지, 아동학대, 성범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된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성 학대(Sexual Abuse)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방임(Neglect)이 있습니다.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꼭 신고해주세요!
신고시에는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같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신고는 국번없이 112,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용산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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