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월요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처 본격 시행된 것인데요.
그동안 불법 주정차된 차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입니다.)
신고 대상은 평일 08시 ~ 20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입니다.
다만, 기존부터 시행 중이던 4대 구역* 불법 주정차는 연중 24시간 운영합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신고 방법은 1분간격 사진 2매, 사진 속에 차량번호와 표지판 혹은 황색실선·복선이 나타나야 하며,
사진에 촬영 시간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 내 '사진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신문고' 이외의 방법으로 촬영, 신고할 경우 촬영시간 및 위변조 가능성으로 인해 과태료 미부과 하고,
계고장을 발부함으로써 재발 방지토록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의 소중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안전운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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