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공유 서비스 업체 등장과 이용 활성화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① 125cc이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기존)
▶ 시속 25km, 자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 (개정)
② 운전면허증 필요, 차도로만 주행 (기존)
▶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 가능 (개정)
③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차도의 우측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승자 탑승이 불가능하며 헬멧·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변경된 개정안은 약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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