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들에 대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갑질이 이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조리한 환경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불안한 마음에 신고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이든 목격자이든 누군가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현재, 마포경찰서에서는 <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 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20. 5. 25. 부터 별명시까지 운영
■ 신고방법
- 전국 국번없이 112로 신고
- 근무지·주소지 인근 경찰서 형사과 방문 및 전화신고
※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 전화 신고 후 담당 형사가 직접 피해를 청취
■ 신고대상행위
- 경비원, 미화원 등 피고용 근무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 피고용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행위
- 계약서 上 부여된 업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공동주택뿐 아니라 대형건물의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갑질 행위를 목격하신 분이라면 누구든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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