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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마포) 공동주택 갑질행위 특별 피해신고 기간 운영

마포홍보 2020. 6. 1. 16:42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들에 대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갑질이 이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조리한 환경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불안한 마음에 신고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이든 목격자이든 누군가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현재, 마포경찰서에서는 <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 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20. 5. 25. 부터 별명시까지 운영

 

■ 신고방법

 - 전국 국번없이 112로 신고

 - 근무지·주소지 인근 경찰서 형사과 방문 및 전화신고

  ※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 전화 신고 후 담당 형사가 직접 피해를 청취

 

■ 신고대상행위

 - 경비원, 미화원 등 피고용 근무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 피고용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행위

 - 계약서 上 부여된 업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공동주택뿐 아니라 대형건물의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갑질 행위를 목격하신 분이라면 누구든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