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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서초홍보 2020. 5. 27. 10:11

 

 

 

경찰은 주로 형사적인 사안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절도, 강도, 사기, 각종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 다루는 것은 물론

무전취식, 장난전화 등 생활속 각종 경범죄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 형벌권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영역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10조에서는 경찰관은 직위 또는 직권에 따라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영역에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부동산 관련·이혼소송 등

상호간 재산 분쟁 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사법 영역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적인 영역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영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약하자면 '범죄의 성립여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받을 시 징역·금고·구류와 같은 신체가 구속되는 자유형

또는, 벌금과 같은 재산형을 비롯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신체,생명,재산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형벌권을 구사하는 공법의 영역입니다.

 

 

 

 

민사의 경우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로 상충되는 권리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패소를 할 시 배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범죄기록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사인간의 권리 관계에서, 국가의 사법 영역이 작용하여 해결을 도모를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패소한다 하여도 처벌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의무를 어길 시, 강제집행 등의 가능성을 두고는 있습니다.)

 

형사의 영역과 민사의 영역이 충돌하는 점은

사기죄 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타인을 기망할 목적을 가지고 재물을 교부받는 등의(형법 347조)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한 채무 이행의 지연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해석을 달리하게 됩니다.

(서초서 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