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작경찰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와 처벌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법률안을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첫째로,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인데요.
- 소지 :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을 저장매체·클라우드 등 사실 상 관리 상태에 두는 것
- 구입 :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등을 금전 등을 지급하여 구매하는 행위
- 저장 :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등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 시청 :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등을 보는 행위
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로,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4조의3)
협박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강요의 경우 3년 이상의 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데다가 하한선까지 있는 징역형입니다.
셋째로, 불법촬영 및 불법유포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영리목적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표현을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로잡고,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죄에 대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 소지 · 시청에 대해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등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최대한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 유포물'
촬영도, 유포도, 구입도, 시청도 하지말아야 합니다!
서울경찰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을 약속 드리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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