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저번 기사에서는 형사사건 수사절차와 용어를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수사절차에서 보장되는 피의자의 권리에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 관해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짓고 처벌하기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률은 관습법이 아닌 글자로 적힌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범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죠.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도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영장주의>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구속이란 것 자체가 인간의 신체적 자유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기 떄문이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체포 또는 구속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심문해야합니다.
그 이후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죠.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며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죠.
* 구속 적부심 심사제도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보호자 등은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 지의 여부에대해 판단해야합니다.
이를 구속 적부심 심사제도라고합니다.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자를 심문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관련인의 진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내에 석방을 결정해야합니다.
<자기변호노트 제도>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자신의 조사 내용을 기억하고 후에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도록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서울 31개서 모두가 시행 중입니다.
자기변호노트는
'작성 사용 설명서, 수사 절차에서 보장되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 자유 메모란, 조사를 마친 이후 조사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현재에도 인권수사는 경찰에서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수사권 조정 국면을 맞으며 인권 수사는 경찰에게 더 막중한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권경찰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서울경찰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서대문경찰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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