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란
모르핀˙ · 코카인 · 아편 · 등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는 물질을 말하며
그 종류로도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천연마약 –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
합성마약 – 메사돈, 염산 페치닌 등
향정신성 물질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물뽕(GHB), LSD 등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
흡입제- 본드, 가스 등(각종 공업용 접착제, 시너, 부탄가스, 가솔린, 라이터기름, 스프레이 페인트)
마약범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찰 · 관세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약류 투약자의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마약류 투약자 뿐만아니라 마약류 제공 · 수수 행위자도 포함하며
소중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수방법으로는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 서면 신고방식으로 자수 할 수 있으며
본인 외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사건을 처리하며 자수자와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특별자수기간이 경과 후 불법 마약사범에게는 무관용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위해 용기를 내어 주세요!
언제나 용산경찰은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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