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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어렵고 헷갈리는 수사 용어! 알아볼까요?

서울서대문경찰서 2020. 5. 6. 09:55

 

 

 

안녕하세요.

서대문 경찰서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범죄가 발생하고,

그 중 사안이 중대한 범죄의 경우 수사 과정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다보면 헷갈리는 용어 및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사 절차에서 사용되지만,

헷갈리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 절차를 한 번 살펴볼까요?

 

 

 

 

<입건 vs 내사종결 >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가 혐의가 뚜렷한 경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이 때 비치된 사건 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데요,

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죠.

 

 

 

 

한편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진 않지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를 '내사'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합니다.

 

이 때는 정식 형사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용의자 VS 피의자 VS 피고인 >

 

용의자란?

내사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진 않지만 상당한 의심이 가는 해당 인물을 '용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란?

용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면 입건이 되고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고인이란?

수사가 마무리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면 검사는 법원에 공소제기(기소)를 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죠.

이때부터 피의자는 범의 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 구속수사 VS 불구속수사 >

 

피의자에게 도망,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불구속수사'라고 하죠.

 

반면 죄질이 나쁘거나 도망,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선 구속영장이 필요하죠.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하지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으며 도망, 증거 인멸의 우려가 보지 않으면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수사 절차와 용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안다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뉴스가 조금이라도 쉽게 들리지 않을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대문경찰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