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관련 법률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⓵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고용금지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금지 위반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Q. 청소년 연령을 확인하는 신분증의 범위는?
A. 나이 및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해야 합니 다.(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⓶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청소년에게 1)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2)술시중·노래·춤 등 접객행위,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3)호객행위, 이성혼숙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 위반시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2) 위반시 : 10년 이하 징역
* 3)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 이성혼숙은 남녀 모두 청소년이어야 하나요?
A.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은 한쪽이 청소년이면 성립하는 것으로 반드시 남녀 모두가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판03도5980)
⓷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등 금지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술, 담배 판매 위반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약물, 물건 판매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 부모 동의하에 술(담배)를 판매해도 처벌되나요?
A. 청소년이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술판매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대판99도2151)
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들이 방문할 수 있는 PC방과 코인노래방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주분들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당부드리고
청소년 관련 법률 안내문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마스크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주며 위생 수칙을 강조하고 유해물질을 점검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코로나19 예방뿐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해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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