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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

강동홍보 2020. 4. 27. 14:43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데

이 행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이 불가한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그 외

재물손괴, 공갈, 상해, 상습폭행, 상습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습협박, 강간 등이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사실혼(혼인 신고 없이  부부관계 유지)을 포함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는 사람으로 사실상 양친자를 포함하고,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습니다.

 

 

 

 

#응급조치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게 되는 것으로

 

폭력행위 제지·분리조사,

동의에 의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 신청 가능 통보가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사건 처리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이 직접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있습니다.

 

#임시조치

사건 처리 이후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에 위탁,

유치장·구치소 등에 유치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있습니다.

 

위 조치 및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긴급 임시조치는 300만 원 이하,

임시조치는 유치장 입감 또는 500만 원 이하,

피해자보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사처벌 사안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배부하고 경찰관서 등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112 신고하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182)로 하세요.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법률지원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로 하세요.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은 범죄입니다.

서울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