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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4. 24. 09:57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950명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자 수가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배달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겠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이륜차 승차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84.95%

안전모 미착용률이 15%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륜차는 승차자의 신체가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특성상 안전모는 유일하게 승차자의 신체를 보호 해주는 보호장구이므로 중요하지 않을수 없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의 또한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모의 유무가 부상의 정도에 아주 큰 척도가 되고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 약 5000명 대상으로 이륜차의 인도통행(보도 및 횡단보도 통행위반)을 한적이 있는지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이들 중 약 95%가 이륜차 인도통행(보도 및 횡단보도 통행위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9조는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이륜차로 횡단보도나 인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괜찮겠지” 라는 법규의식에 관대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먼저” 라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 동참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