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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관악) 관악경찰서와 함께하는 전동 킥보드 사용수칙!!

관악홍보 2020. 4. 22. 10:56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사례가 3년 사이 5배 증가하였으며, 90%는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안전이듯!

모두 함께 전동 킥보드 사용 수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는 필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최고출력 11kw, 11kw 초과 22종 소형 면허 필요)

 

무면허 운행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은 365일 금지!!

 

 

 

 

전동 킥보드 음주 운행 시, 면허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0.03% 이상 → 정지/ 0.08% 이상 → 취소)

 

 

3. 인도주행 금지!!!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도’ 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도주행 시,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4. 안전모 착용 필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위의 수칙을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