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당황하거나
길을 가다가 주인 없는 물건을 습득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경찰청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lost112)을 이용해주세요!
<출처 : 경찰청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이란?
: 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는 국민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전국에 있는
유실물을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은 LOST112 시스템으로 통합운영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웹(m.lost112.go.kr)과 모바일앱(lost11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경찰청 lost112의 분실물 신고, 1:1문의 게시판,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법>
1. 습득물 조회
2. 습득되어 있을 경우 담당 경찰서 내방하여 습득물 확인 및 반환 청구
3. 습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실물 신고 접수
그렇다면 습득물이 접수된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출처 : 경찰청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습득물 처리 절차>
1. 습득물 접수
2. 습득물 공고
3. 원 소유자 반환
4. 습득자 소유권 취득
5. 국고 귀속
물건을 분실했거나, 유실물을 습득했을 시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을 기억해주세요.
물건을 찾아주고 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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