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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사기죄로 혼동될 수 있는 죄의 종류

서초홍보 2020. 2. 29. 01:38

 

'사기죄(형법 347조)는 재산죄의 대표적인 죄명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사기죄 하면 떠오르는 행태는,

투자금에 수익금을 얹어 돌려준다고 기망한 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대여한 뒤 이를 갚지 않는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는 남에게 금전적인 점과 연관된 부분에 손해를 끼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세부적인 행태에서 보이는 차이가 죄명을 비롯, 형량에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재산죄의 대표적인 부분은 사기죄, 횡령죄와 배임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죄명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 입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에 처해집니다.

 

흔히들 아는 사기죄는 금전 관련, 보험사기, 치료비채무 이행 모면 등 다방면에서 타인을 속이고

그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익을 차지하는 수단도 포함되지만,

채무 등과 관련된 행위에서 이를 면탈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손실을 회피하는 방법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을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에 처해집니다.

 

횡령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재물을 객채로 하여 본인의 점유 안에 들어온 유·무형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고 본인이 차지하는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건, 부동산, 금전 등 유형물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범죄의 사이버화, 지능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트코인 등 무형물에 대한 횡령으로 처벌받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배임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3자에게 이익을 주는 죄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법인대표가 법인에 손해를 끼쳐 지인에게 이익을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에 처해집니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엄밀히 보이는 큰 차이로는

횡령죄는 실질적인 피해 발생정도를 보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만,

배임죄는 직·간접을 불문, 그로 인한 미래에 발생할 손해 가능성까지도 죄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가능성을 어디까지 두느냐, 손해발생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등의 판단에 따라

법적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재산죄는 행위에 따라 적용법조 및 처벌 강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양한 범죄만큼 다양한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

생활 속 지식의 일부로 이 글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