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피해로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막막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제대로 받지못하여 어려워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해보세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범위는 피해자의 피해당시 월수입 또는 평균임금 및 피해정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검찰청 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문의는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 피해자전담 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란 범죄피해 발생 초기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등
위기개입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조속히 범죄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업무 담당 경찰관입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나 범죄행위유발 등 피해자에게 귀해 사유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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