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해
19년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2월 6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이란?
1960년 11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세 자매를 추모하기 위해
1981년 라틴아메리카 여성협회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최초 제정하고,
1999년 UN에서 공식 제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가 모여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기념해왔으며
관련법인 성폭력방지법(제6조), 가정폭력방지법(제4조의7)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성매매방지법(제7조) 성매매 추방주간(9.19.~9.25.) 등을 통해 법제화 되었습니다.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우리의 관심만이 학생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모두가 노력하고 배려한다면 성범죄 없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찍지도, 보지도, 유포하지도 않겠습니다.
#가정폭력 근절
더 이상 참아내야 하는 집안일이 아닌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신고안내, 쉼터 연계 등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강화합니다.
성범죄 없는 안전한 세상 함께하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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