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서울역에서 보이스피싱 합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서울역 정문, 서부역, 1층 대합실 등 구역별로 나누어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주요수법 및 피해예방 방법이 적혀있는 홍보전단지를 배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방법>
1. 전화로 예금·계좌 보호 또는 범죄수사 명목으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거나, 금융정보를 물어보면 사기입니다.
2. 어떤 이유든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 전달하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3. 대출을 해주겠다며 어떤 명목이든 돈·통장 등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4. 가족·지인 납치 빙자로 돈을 요구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 메모 등으로 주변사람에게 (112) 신고를 요청하세요.
남대문경찰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며
보이스 피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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