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파출소에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접수되곤 합니다.
주민들의 편안한 밤을 방해하는 불청객, 오토바이 소음!
자칫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쌍문파출소에서는 단속뿐만아니라 예방을 위해
소음민원 다발구역에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업체들을 찾아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설명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자체 제작한 홍보 스티커를 배달업체 내 시인성 좋은 위치에 부착하였습니다.
쌍문파출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오토바이 소음을 근절하기위해
단속은 물론,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하여 주민들의 편안한 밤을 만들겠습니다. ^^
오토바이 소음 NO! 안전운행 YES! 조용하고 안전한 쌍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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