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가 열린 요즘,
우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연애를하고 결혼을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일명 '소개팅 앱(App)' 이야기인데요,
현재 국내에 170여개의 소개팅앱이 운영중에 있으며
`18년 기준으로 1년사이에 국내 데이팅앱 시장이 40%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앱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구글과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제외한 한국 소비자 지출 상위10개 중 4개가 데이팅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사저널 18.10.25)
이렇게 '소개팅 앱(App)' 시장 규모가 커지고 종류가 다양해 지면서
앱을 통하여 이성을 만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젊은 층 사이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부담이 없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 타입을 골라서 만날 수 있다는 점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장점들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치 못한 위험도 가려져있는데요,
'인연찾기 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은 바로 '정확하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 개인정보'입니다.
'외모'와 '직업' 등이 어플 내에서의 '선택권'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강한 만큼,
나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이 도용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정확하지 않은 상대방의 정보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어 범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17년 8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성호)는
소개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소개팅 앱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고,
이메일 또는 페이스북·구글·카카오톡 계정만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낯선사람과 원치않는 만남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 가입 후 프로필 사진, 세부 정보 등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
데이트앱 사용자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헤럴드경제 18.11.9)
또한 소개팅앱을 통해 진지하지 않은 일회성 만남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여성 사용자들의 성범죄 위험 노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성은 소개팅앱에 가입 후, 일명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를 원하는 남성들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나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10명 중 5명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14년도부터 `15년도 5월까지 조사한 소개팅 어플 응답고객 중 49.8%가 다양한 피해를 경험했으며,
그 중 원치않는 계속적인 연락(24.4%)과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23.8%)가 가장 많은 피해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데일리 18.9.8)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호기심에 순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했는데,
상대가 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는 한 이용자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일간스포츠 19.7.5)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권 이외의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데이트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매년 끊이지않고 발생하는 만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처음보는 낯선 상대방에게 함부로 나의 신상,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최근에는 데이트앱 상에서 금전을 요구했다가 잠적하는 사례나 원치않는 다단계 사업장에 노출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므로
'데이트앱'을 통한 금전 거래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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