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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자전거 음주 단속 현장을 소개합니다

강서홍보 2019. 8. 2. 14:03

 

 

 

음주단속.

 

많은 분들이 '음주단속' 하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주행해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저희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

이제 그 단속 음주단속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 강서구 방화동 한강공원을 포함한 강서구 곳곳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

 

단속이 시작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주행하는 운전자분들을 발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 관련 법률을 알려드리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를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배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주행할 시 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음주운전이라서 경미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명백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