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 사고는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퀵서비스, 배달 등 신속함을 요하는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도, 횡단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로 인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인도,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위반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방교육을 실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관내에서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폐지 줍는 노인을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방배서에서는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형광노끈을 리어카에 묶어드리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도 알려드렸습니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웃는 노인분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관내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는 형광노끈, 반사지 등을 부착하여
사고 위험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는 방배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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