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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가정폭력, 가정 내 문제로 묵인하지 마세요!

도봉홍보 2019. 7. 8. 09:58

 

2018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총 41,720건으로

2014년 17,557건에 비해 무려 2.3배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가정 내의 다툼으로 여겨져 묵인되어 왔던 것들이 범죄로 인식되어

증가된 수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기에 이해하려 하고,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참고,

또 아이를 생각하며 버티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

 

최근 가정폭력으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에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도 등을 개선하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정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부터 가정폭력의 대상과 유형,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가정폭력을 겪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배우자, 배우자 였던사람, 계부모와 자녀관계·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뿐만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까지 넓은 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유형을 흔히  신체적 폭력 만을 생각하지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성적인 학대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하인처럼 취급하는 행위,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하는 행위

경제적으로 방임하거나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경제적 학대 등도

모두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서는 먼저 응급조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응급조치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피해자를 분리, 피해자를 병원 및 보호시설로 인도(동의한 경우),

임시조치 신청 가능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으로는

 1)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2)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 금지

 3) 전화, 이메일 등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가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경찰관 직권 및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판사에게 청구하여야하며

판사의 결정으로 긴급임시조치가 집행되게 됩니다.

 

검사가 긴급임시조치를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임시조치 미결정시 즉시 긴급임시조치가 취소됩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 후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위반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 법으로는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이 또한 실효성문제와 국민들의 처벌 강화 요구에 따라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유치장 유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현재 경찰청 추진하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긴급임시조치 외에 임시조치도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피해자(법정대리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직장에서의 100m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의료기관 등 위탁

5호. 유치장·구치소 등 유치(1~3호 위반+재발우려시 신청)

임시조치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조치들 외에 사건처리를 원하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고

형사제제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신

① 가해자의 접근제한 ②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③ 친권행사 제한 ④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⑥ 감호위탁 ⑦ 치료위탁 ⑧ 상담위탁 등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치료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인 처리절차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무료 법률지원 등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피해를 겪거나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주저말고 용기내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